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쉽고 간편한 구직외활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차에 따라 구직외활동은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직업선호도검사 S형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직업 및 학문 분야 등을 측정하여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과 같은 직업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심리검사입니다. 검사 문항: 204개 검사 시간: 약 15분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구직외활동)으로 인정 1.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는 하단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 직업심리..
실업인정 불가능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사유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사유에 따라 실업인정을 연기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날짜 착오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것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이 아닌 다른 날에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해외 취업으로 인한 해외 체류) 7일 ..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 준비물: 신분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1차 실업급여(구직급여) - 다음날 오전 입금 완료 1. 실업급여 설명회장 방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안내받은 대로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방문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신분증 확인 및 서류 수령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취업희망카드와 실업인정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줍니다. 3. 1시간 반 정도 교육 진행 교육은 쉬는 시간 없이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됩니다. 저는 1시간 35분 정도 받았네요. 여러 예시를 들어가며 교육을 꽤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지루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실업인정 꿀팁 등의 좋은 방법들도 알려 주셔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추천 실업인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 직업선호도검사 S형 - 단기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취업특강 > '멘토 톡톡', '산업 씽씽', '취업성공! 서류전형 준비'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방법(집체교육,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 준비물: 신분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1. 실업급여 설명회장 방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안내 받은 대로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 chchchanh.tistory.com 1차 실업인정일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실업인정 방법(1~4차) 1..
실업급여를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요시간: 약 30분((대기시간 포함) - 준비물: 신분증 - 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모바일 혹은 웹) 필요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저는 금요일에 퇴사했는데 차주 월요일에 서류 신고가 완료가 된다고 하여 차주 화요일에 방문했습니다. 오산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오산고용복지센터 앞은 공사 중이라 후문으로만 통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번호표 뽑기 3. 서류 작성(수급자격인정신청서, 구직신청서) 대기하는 동안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상담 창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 채울 ..
Q1.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지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수급자격은 인정받았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3.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구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