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 및 증빙자료(실업인정 꿀팁,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내용)

 

실업인정 방법 및 증빙자료, 실업인정, 구직외활동, 재취업활동 꿀팁

 

추천 실업인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 직업선호도검사 S형
- 단기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취업특강 > '멘토 톡톡', '산업 씽씽', '취업성공! 서류전형 준비'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방법(집체교육,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 소요시간: 약 1시간 30분 - 준비물: 신분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1. 실업급여 설명회장 방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안내 받은 대로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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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실업인정 방법(1~4차)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 2 ~ 3차 실업인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or 담당자에게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 4차 실업인정: 출석
    • 담당자 앞에 의무 출석하여 실업 인정
    • 다음 일정(5차 이후) 안내 예정

 

일반수급자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이수
  • 2 ~ 4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1회 이상
    • 구직활동(면접, 회사 지원), 구직 외 활동 중 하나 선택하여 실업인정 가능 
  • 5차 ~ 만료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2회 이상
    • 구직활동 반드시 1회 이상 수행 필요
    • 동일한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 ~ 4차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와 동일
  • 5 ~ 7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2회 이상
  • 8차 ~ 만료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1주에 1회 이상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

  1. 증빙을 잘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이력, 소재지, 직종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 희망 직종: [워크넷 > 로그인 > 이력서 관리 > 취업희망 직종]에서 변경 가능
    • 회사 소재지: [워크넷 > 로그인 > 이력서 관리 > 희망 지역] 추가 및 변경 가능
      • 도 단위, 지역 무관으로도 설정 가능

 

1. 방문 면접 시 증빙자료

  • 면접확인서(면접관에게 작성 요청)
  • 구인공고(구인공고 캡쳐 및 인쇄하여 제출)
    • 지인소개일 경우, 구인공고는 불필요
  • 명함(면접관에게 요청)

 

2. 우편/팩스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별도의 증빙 자료 불필요
  • 워크넷 입사지원: 구직활동 인정회수 제한 없음

 

3-2. 취업포탈사이트(잡코리아, 알바몬, 사람인 등)에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 사람인에서는 구직활동확인서 출력 가능

 

3-3. 이메일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함
    •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3-4.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해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자)을 명확하게 증명

 

 

🗃 구직외활동 증빙자료

1. 직업훈련 증빙자료

  • 학원 등의 수강증명서(강의 이수 시간)
  • 출석부 사본(출석률 85% 이상)
    • 이수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구직외활동 1건 인정
    • 이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구직외활동 2건 인정

 

 

2. 특강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증빙자료

  • 참가 수료증
    • 어학 관련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특강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종류

  • 단기취업특강: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심리안정 프로그램: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단기/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 사회봉사활동 참여: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추천 단기취업특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취업특강 > 멘토 톡톡, 산업 씽씽, 취업성공! 서류전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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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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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 준비 활동 증빙자료

  • 자영업 계획서, 자영업 활동내역서 순차 제출
    • 인터넷 전송 불가, 창구 방문이 원칙

 

 

4. 해외취업 증빙자료

  •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조기재취업 수당

  1.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가능
    • 이직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됨(단, 공휴일, 주말로 인한 공백은 예외로 인정)
    •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능
  2. 잔여급여일수가 1/2 시점 이전일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가능
    • 지급액: 남은 실업급여의 1/2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에 전송 가능(가급적 오전에 전송 요망)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 버튼의 비활성화)
  • 실업급여 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
    • 고용보험(ei.go.kr) ≠ 워크넷(work.go.kr)
    • 워크넷, 구직활동 결과 역시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최종 전송해야 함
  • 해외전송 / 대리전송 불가: 부정수급에 해당함

 

 

근로사실 신고

  •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사실이 있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신고 필수
    • 근무현장명, 연락처, 근로일 제출
    • 수입, 소득, 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취업한 경우

  • 취업사실 신고를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현재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