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연기 방법(실업인정일 변경)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 불가능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사유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사유에 따라 실업인정을 연기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날짜 착오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것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이 아닌 다른 날에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1.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해외 취업으로 인한 해외 체류)
  2. 7일 미만의 질병, 부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위의 사유라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제도

위의 사유 외에 임신, 출산 육아,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군 복무 등으로 장기간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

  1. 해외구직활동의 목적이 아닌 단기 해외여행 등의 개인 일정
  2.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는 등의 수급자격자의 착오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인한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면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 6일 내로 방문이 가능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7~14일에 방문할 경우,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직외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회차에 따라, 관할 센터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본인 관할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5차 실업인정일에 방문이 어렵고 7~14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실업인정일 이전에 재취업활동 2회(구직활동 + 구직외활동)를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실업인정일 이후에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1회 더 하고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이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을 연기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