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출연장]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출 연장하는 방법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출 연장하는 방법(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모든 내용은 제 경험과 지인에게 들은 내용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과 허그 등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현재 상황

전세사기 피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일단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기업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만기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보증보험을 100%로 들어서 피해자 등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또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로 구치소에 있어 임대인과 계약연장 등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출금을 돌려 받으려면 대출 만기 이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보험으로 대출금을 받기 전까지는 대출을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대출 종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2. 대출 은행: IBK 기업은행
3. 대출 만기: 2023.10.25
4. 보험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00%

 

 

전세사기 피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이 100%가 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래 대환대출 관련 이미지와 링크를 참고하시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문서뷰어

 

www.moef.go.kr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저리대출

 

 

'전세사기' 경매유예·우선매수권·대출 추진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금리로 대출까지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imnews.imbc.com

 

 

대출 연장 과정 및 방법

1. 대출 받은 은행 지점과 연락

일단 대출 만기 1~2개월 전에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았던 은행 지점에 연락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만기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연락 준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9월 26일, 10월 10일 2번의 전화를 통해 절차를 설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필요 서류 확인

대출 연장 담당자가 적어준 메모

 

제가 SMS 거부를 해놓은 상태라 문자로 내용 전달을 받지 못해서 직접 메모를 받았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 계약서
4.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3. 지점 직접 방문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어서 배우자도 함께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적어서 먼저 작성 후에 보내줬습니다(약 10분 소요).

그리고 저는 남아서 추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약 1시간 소요).

 

 

4. 서류 작성

전세사기를 당하고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 절차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차 연장(계약) 사실 확약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를 연장하겠다는 임대차 연장(계약) 사실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2번 내용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는 각서 같은 내용입니다.

2.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 연장(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보증금 감액 등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위의 <임대차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고 관련 보증부대출을 즉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임대차 연장(계약) 사실 확약서

 

 

거래조건변경 · 추가약정서

거래조건변경 &middot; 추가약정서

 

 

그 외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5. 접수 후 대기

필요 서류는 제출 및 작성을 완료해서 담당자가 서류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서류는 본사로 넘어가 본사에서 확인한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넘겨 승인을 해줘야 완료된다고 합니다.

연장 거부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대출만기일 전에 연락이 올 것이고 승인이 되면 추가 연락 없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1.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가 1% 오릅니다.
  2. 연장될 때 대출 이자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가 추가로 납입되기 때문에 이자와 보증료가 모두 납입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계좌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연장이 무사히 된다고 합니다.
    • 대출 연장을 위해 전세 연장을 하면 보증보험도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 이사를 하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을 꼭 줘야 합니다.

 

 


 

 

추가 정보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1. 임차권등기 접수증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 임차권등기 신청 후 진행은 만기 이후에 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 접수 자체는 만기 전에 신청 가능하다.
  2. 중기청 대출 관련: 중기청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대 6개월 연장 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3. 카카오뱅크 대출 연장: 6개월 씩 2번 연장 가능하다.
  4. 국민은행 대출 연장: 6개월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