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장소, 준비물, 소요시간, 주의사항)
- 장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신분증, 보정명령서, 500원(카드 결제 가능)
- 소요시간: 5분 정도(대기 시간 없었음)
- 주의사항
* [임대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월 26일(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11월 2일(목), 일주일 만에 보정명령등본이 전자발송되었다.
현재 임대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의 주소를 구치소로 작성한 것이 흠결사항이었나 보다.
결국 주소 보정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분증, 보정명령서 지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2번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 시간을 조금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정명령서가 필요하니 꼭 챙겨가세요.
이전에 임대인 초본을 발급할 때는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는데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네요.
보정명령서 출력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나의 사건을 [조회]한 후, 보정명령이 온 사건의 [메뉴 - 이동 > 제출/송달내역]으로 이동합니다

4. [보정명령등본]을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립니다

5. 출력합니다

2. 본인확인 및 서류 제출 및 작성
담당자에게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이후 보정명령서를 제출하고 서류(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지만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작성해야 하니 미리 알아가시거나 그냥 임대차계약서를 챙겨가시면 편할 거예요.
- 용도 및 목적은 "주소 보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주소변동 이력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에 제가 표시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500원 결제 및 발급 완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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