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후,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지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지만,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수급자격은 인정받았으나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3. 지금 당장 재취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지금 당장 재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기존 수급기간인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수급기간의 연기는 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직급여 수급신청 이후에 질병·부상·출산 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Q4.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데, 이후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여전히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즉, 소득요건 미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고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어 이직을 해야만 실업한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의 고용보험에 대해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두 개 이상의 피보험자격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Q6.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더라도 예술인으로서 계속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7.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두 개 다 이직하여서 실업상태라면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과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로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 만약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2022년 1월 6일에 동시에 이직했고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다면 예술인으로 노무제공을 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Q8. 저는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였던 사업장에서 먼저 그만두고 예술인이었던 사업장에서 그만둔다면 어떤 걸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노무제공자, 예술인, 근로자로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또는 근로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피보험자격 유형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뒤에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피보험자격 유형의 마지막 이직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예술인 순으로 이직하였고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면 예술인으로 노무제공을 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저는 근로자이면서 단기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였던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부업인 단기예술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 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뒤에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의 마지막 이직사유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새로운 주된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활동과 부업을 병행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일자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50% 미만: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50% 미만
- 최저구직급여일액 이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인 61,568원 이하여야 함(이 경우 대기기간은 7일이 아니라 2주 적용)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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